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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분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임토당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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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모집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에 모집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공고문과 잔여세대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000가구가 공급되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와 긴 거주기간입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부터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4년 늘어났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관리비도 면제되고, 월세 납입금의 일정 비율이 주택매입자금으로 적립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2,000가구가 공급되며,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신혼부부Ⅱ 유형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가 대상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50~70% 수준이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관리비도 면제되고, 월세 납입금의 일정 비율이 주택매입자금으로 적립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격: 만 19세 이상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거나 가입 예정자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절차: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입주자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임대보증금 납부하고 입주

기간: 신청 기간은 9월 21일부터이며 , 입주자 선정 결과는 10월 4일에 발표됩니다. 입주 기간은 10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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