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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 모든것

by 임토당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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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의료법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수술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것을 의료기관에게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료인의 권리침해와 부담증가, 의료분쟁의 악화 등의 우려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 의료법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글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의 대상과 범위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의무화의 대상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수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가 자신의 몸과 삶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설치하고 촬영해야 합니다.

설치범위


수술실 CCTV의 설치범위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수술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파악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과 증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술실 내부에는 수술기구, 약품, 소독제, 산소기 등 다양한 물품과 기기가 있으며, 그들의 사용과 관리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수술실 CCTV의 설치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술실 CCTV의 촬영 절차와 보관 기준


수술실 CCTV의 촬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동의를 얻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촬영을 해야 합니다.

cctv 보관 기간


수술실 CCTV의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영상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영상열람이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영상의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영상열람이나 제공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첫째,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는 법적 규제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함입니다. 셋째,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장단점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수술 과정과 결과를 영상으로 기록하므로, 의료사고나 의료폭력,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는 자신의 수술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환자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수술 질과 윤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의료인의 수술 행위와 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인은 자신의 수술이 영상으로 기록되고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의료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인의 권리침해와 부담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의료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영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으며, 영상이 임의로 제공되거나 누출되거나 변조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은 영상을 통해 부당한 비난이나 비판이나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되거나 창의성이 억제되거나 직업적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악화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증거로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의료분쟁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오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나 보호자는 영상을 통해 자신의 기대와 다른 수술 결과나 과정을 보고, 의료사고나 과실로 인식하고, 의료기관에게 소송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인은 영상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수술 행위와 태도를 입증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나 고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신뢰가 붕괴되고, 분쟁이 악화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필요성과 한계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변화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며, 이를 잘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호, 의료인의 수술 질과 윤리 향상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료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료인의 권리침해와 부담증가, 의료분쟁의 악화나 증가 등의 단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단순히 법적 규제나 기술적 도구로서만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와 소통, 협력과 조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 관계로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서로에게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하고, 상호간에 이해와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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