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형제가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900억원에 달하는 스캠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이미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이희진 형제의 900억 코인사기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희진 형제의 스캠코인 발행 및 유통 방식
이희진(37) 씨와 희문(35)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종목의 스캠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했습니다.
스캠코인이란 가치가 없거나 허위 정보로 과대 평가된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스캠코인에 대한 허위·과장 홍보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피카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고, 국내외 유명 게임사와 제휴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스캠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가에 매도하면서 총 89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희진 형제의 배임 및 유용 혐의
이희진 형제는 스캠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차명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치가 높은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코드로 만들어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공개된 장부에 거래 내역이 기록됩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이나 정부의 간섭 없이 개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기거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희진 형제의 전과 및 처벌
이희진 형제는 이번 코인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희진 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으며, 주식시장에서 수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주식 투자 성과를 과장하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불법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치한 자금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작을 하고, 고가에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횡령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희진 씨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동생과 김씨 등에게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을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4일 이희진 형제와 김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코인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감안하여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