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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돌려 받는 방법

by 임토당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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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과오납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중납부되거나 착오납부되었거나, 자격이 소급 상실되거나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거나 신청 방법을 잘 모르셔서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24시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20살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인 평균 135만원 환급받고 있지만 현재 미환급금만 240억입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환급액을 받으셨거나,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없는 분들은 내가 낸 세금중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니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이중납부 : 같은 기간에 같은 자격으로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
  • 보험료 착오납부 : 납부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납부기간과 가입기간이 다른 경우, 납부자가 임의로 납부한 경우 등
  • 자격 소급 상실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자격 상실일 전까지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과자료 소급 감액조정 :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이 감소하여 보험료 부과점수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자격 상실일 전까지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퇴직 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자격 상실일 전까지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사망한 경우, 전환일 또는 사망일 전까지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자격 상실일 전까지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과오납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나타난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모바일앱에서 신청

M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조회’ 탭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나타난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고객센터에서 신청

1577-1000 번으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합니다. 전화 상담원이 환급 가능한 금액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지사에서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예금통장을 지참하고, 직원에게 환급금 신청을 요청합니다.

 

환급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환급금은 본인 예금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환급금은 한 번에 모두 신청할 수도 있고, 일부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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