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층 주거비 부담 덜어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by 임토당 2024. 6. 13.
반응형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특히 독립한 청년들에게는 월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19세에서 34세 사이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누가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님 등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아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은 따지지 않는답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 기혼이거나 이혼한 경우
  • 미혼부·모인 경우
  • 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면에 주택 소유자이거나, 친척 소유 주택에 월세로 사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쉐어하우스처럼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자격을 충족하는지 궁금하다면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체크해봐야겠죠?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 총재산 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뒤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입니다. 단 청년가구와 달리 부채는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독립한 청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청년월세 지원은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총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 방학 때는 부모 집에 가는 등 연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은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만약 주거급여도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에서 월세로 나가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만원 월세 중 주거급여로 15만원을 지원받고 있다면, 청년월세 지원금은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월세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현재 살고 있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방문 신청은 청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아래 경로를 따라가 보세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crdownload
1.58MB

 

신청부터 지원까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단계 내용
1. 초기 상담 및 신청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자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 결정
4.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시 지자체에 신청
5. 서비스 지원 개시 매달 자격 재확인 후 월세 입금
6. 사후관리 지원 종료 후에도 상황 모니터링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혹시 주변에 월세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도, 당신의 지인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독립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