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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30만원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임토당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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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서 9월부터 시작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란?
  • 지원 대상과 조건
  • 신청 방법과 절차
  • 주의사항과 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육에 나설 경우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해 주세요

20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육아양육비 지원금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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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조건


돌봄 비용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는 2020년 10월 1일생부터 2021년 10월 30일생을 뜻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810만 2,000원입니다. 양육 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부부,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 등을 가리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합니다.

돌봄을 받는 아이가 1명일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이 지원되는데, 13개월 동안 받는다는 가정 하에 390만 원을 지급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아이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45만원, 아이가 3명이라면 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능하며 각 가정이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9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한 달 동안 돌봄 활동 수행을 완료하면 11월에 돌봄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돌봄비는 육아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이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용권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 친족 관계 증명서
  • 돌봄 계약서
  • 돌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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