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라면 선물을 받을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바로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정해놓은 법률인데요, 이 법률이 개정되어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어떤 선물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국내산 또는 수입산이 모두 포함되며, 식용유나 꿀과 같은 일반 식료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명절에는 30만원까지 허용
특히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오릅니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입니다. 명절에는 친척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 선물을 주고받을 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겠습니다.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가능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서도 선물이 허용됩니다. 온라인상품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 해당합니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선물 가액은 15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명절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