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라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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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란?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는 청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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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지원 대상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사에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가입한 자
- 소득 조건은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를 제외한 청년 부부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부부합산)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
전세보증보험료 최대3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전세보증보험료 최대30만원 지원금 신청 전세보증보험료 지원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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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지원 내용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를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100% 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가 20만 원이면 20만 원을, 보증료가 40만 원이면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시기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 지원 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신청 방법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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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청주시 주거복지과에서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자동 작성)
- 주민등록증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 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주택 및 주소 관련 서류(전입신고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유의 사항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법인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후 환불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료를 지원받은 후에 보증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