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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보증료 30만원

by 임토당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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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라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란?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는 청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지원 대상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사에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가입한 자
- 소득 조건은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를 제외한 청년 부부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부부합산)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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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지원 내용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를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100% 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가 20만 원이면 20만 원을, 보증료가 40만 원이면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시기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 지원 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신청 방법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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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청주시 주거복지과에서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자동 작성)
    - 주민등록증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 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주택 및 주소 관련 서류(전입신고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유의 사항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법인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후 환불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료를 지원받은 후에 보증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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