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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지급받는 세액공제 형태의 장려금으로, 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2회(상반기분, 하반기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12월 말과 6월 말에 각각 지급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PC,모바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거나 ‘내서비스’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자 본인 여부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노인 일자리 기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 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기관에서는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드립니다.
- 세무서: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사람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이 6개월 이상 발생한 사람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
자동신청 대상자는 누구?
2023년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신청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1급~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자동신청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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